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입력 2024.10.17 (14:07)
수정 2024.10.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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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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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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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7 14:07:28
- 수정2024-10-17 14:13:06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사고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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