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의 의대 증원 취소·수정 주장, 의사 입장에 치우쳐”

입력 2024.10.17 (15:39) 수정 2024.10.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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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통령령 개정에 반발하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육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져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평원이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칫 인증 취소 대학이 생겨 정부가 예정한 규모의 의료인력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평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으며, 모든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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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평원의 의대 증원 취소·수정 주장, 의사 입장에 치우쳐”
    • 입력 2024-10-17 15:39:07
    • 수정2024-10-17 15:39:16
    사회
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대통령령 개정에 반발하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육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져 이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평원은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라며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평원이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자칫 인증 취소 대학이 생겨 정부가 예정한 규모의 의료인력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교육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평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으며, 모든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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