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제일 비싼 게 집값인데…집값 뺀 물가 통계 손보나

입력 2024.10.17 (18:14) 수정 2024.10.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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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가장 큰돈 쓴 경험?

아마 대부분 '집값'일 겁니다.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상당한 목돈이죠.

이렇게 비싼 집값이 매달 발표되는 '물가 지수'엔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요?

사실 납득이 잘 안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KBS 뉴스광장/10월 11일 : "소비자물가가 시원하게 내려가진 않고…."]

[KBS 뉴스광장/10월 12일 :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모두의 관심사인 물가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장의 그 많은 상품을 다 따지는 건 불가능하고, 일종의 바구니 계산법을 씁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표준바스켓.

쌀값, 배추 값, 컴퓨터 가격, 휘발유 가격 등등.

지금은 458개 품목을 한 바구니에 넣고, 평균을 내 물가지수를 뽑습니다.

단, 단순 평균을 내면 이상하겠죠.

비싸고 자주 쓰는 건 무겁게, 그렇지 않은 건 가볍게, 가중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가중치는 수시로 조정합니다.

수많은 품목 중엔 '집세'가 있습니다.

전체 1,000중에 99.1, 비율로 10% 살짝 안 됩니다.

일반적인 씀씀이에서 10% 정도만 집값일지 약간 갸웃하게 되는데, 더 문제는 세부 항목.

전세와 월세만 봅니다.

내 집에서 사는 '자가 주거비'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 매매가, 분양가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 통계에 주는 영향은 '0'이라는 겁니다.

올해 내내 수도권 아파트값이 무섭게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3%에서 2%, 1%대로 계속 줄기만 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봐야겠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물가지수에서 31%가 자가 주거비와 전월세,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 정도입니다.

집값을 포함하면 물가 통계가 오르락내리락 너무 출렁일 거라며 계속 인색하게 반영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단 비판이 계속되자 통계청이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계산법이 달라지면, 연금액 상승률, 기업 임금협상, 아파트 건축비 등 영향받을 게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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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17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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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집값'일 겁니다.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상당한 목돈이죠.

이렇게 비싼 집값이 매달 발표되는 '물가 지수'엔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요?

사실 납득이 잘 안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KBS 뉴스광장/10월 11일 : "소비자물가가 시원하게 내려가진 않고…."]

[KBS 뉴스광장/10월 12일 :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모두의 관심사인 물가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장의 그 많은 상품을 다 따지는 건 불가능하고, 일종의 바구니 계산법을 씁니다.

소비자물가지수 표준바스켓.

쌀값, 배추 값, 컴퓨터 가격, 휘발유 가격 등등.

지금은 458개 품목을 한 바구니에 넣고, 평균을 내 물가지수를 뽑습니다.

단, 단순 평균을 내면 이상하겠죠.

비싸고 자주 쓰는 건 무겁게, 그렇지 않은 건 가볍게, 가중치를 곱해 계산합니다.

가중치는 수시로 조정합니다.

수많은 품목 중엔 '집세'가 있습니다.

전체 1,000중에 99.1, 비율로 10% 살짝 안 됩니다.

일반적인 씀씀이에서 10% 정도만 집값일지 약간 갸웃하게 되는데, 더 문제는 세부 항목.

전세와 월세만 봅니다.

내 집에서 사는 '자가 주거비'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 매매가, 분양가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 통계에 주는 영향은 '0'이라는 겁니다.

올해 내내 수도권 아파트값이 무섭게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이 3%에서 2%, 1%대로 계속 줄기만 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봐야겠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물가지수에서 31%가 자가 주거비와 전월세, 영국 22%, 독일 19%, 일본 18% 정도입니다.

집값을 포함하면 물가 통계가 오르락내리락 너무 출렁일 거라며 계속 인색하게 반영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단 비판이 계속되자 통계청이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계산법이 달라지면, 연금액 상승률, 기업 임금협상, 아파트 건축비 등 영향받을 게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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