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인사팀장 ‘셀프 승진’ 의혹…뒤늦게 정직 처분
입력 2024.10.17 (19:20)
수정 2024.10.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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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 인사 담당 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이른바 '셀프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단 측은 내부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난해 3월, 재단 인사 담당 팀장이 이른바 '셀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단 측은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경력 점수 배점을 최고 10점에서 20점으로 바꾸면서, 점수 계산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 팀장 A 씨는 승진 후보자들의 기존 경력 점수를 임의로 2배씩 늘려 계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승진 후보 10명 중 경력이 두 번째로 길었던 A 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승진권 밖 4위였던 A 씨는 2순위가 돼, 상위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내부 반발을 가져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재단 측은 권익위가 복지부에 A 팀장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을 지적받아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을 받았고요. 본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해서…."]
하지만, 징계 위원장은 A 팀장의 승진을 결정했던 재단 간부가 맡아 또 다른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피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규정 정비부터 관련자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승진 기준 등이 바뀔 경우 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부 결재만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재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김진환/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 인사 담당 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이른바 '셀프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단 측은 내부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난해 3월, 재단 인사 담당 팀장이 이른바 '셀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단 측은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경력 점수 배점을 최고 10점에서 20점으로 바꾸면서, 점수 계산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 팀장 A 씨는 승진 후보자들의 기존 경력 점수를 임의로 2배씩 늘려 계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승진 후보 10명 중 경력이 두 번째로 길었던 A 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승진권 밖 4위였던 A 씨는 2순위가 돼, 상위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내부 반발을 가져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재단 측은 권익위가 복지부에 A 팀장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을 지적받아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을 받았고요. 본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해서…."]
하지만, 징계 위원장은 A 팀장의 승진을 결정했던 재단 간부가 맡아 또 다른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피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규정 정비부터 관련자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승진 기준 등이 바뀔 경우 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부 결재만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재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김진환/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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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17 1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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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 인사 담당 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이른바 '셀프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단 측은 내부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난해 3월, 재단 인사 담당 팀장이 이른바 '셀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단 측은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경력 점수 배점을 최고 10점에서 20점으로 바꾸면서, 점수 계산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 팀장 A 씨는 승진 후보자들의 기존 경력 점수를 임의로 2배씩 늘려 계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승진 후보 10명 중 경력이 두 번째로 길었던 A 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승진권 밖 4위였던 A 씨는 2순위가 돼, 상위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내부 반발을 가져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재단 측은 권익위가 복지부에 A 팀장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을 지적받아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을 받았고요. 본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해서…."]
하지만, 징계 위원장은 A 팀장의 승진을 결정했던 재단 간부가 맡아 또 다른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피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규정 정비부터 관련자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승진 기준 등이 바뀔 경우 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부 결재만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재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김진환/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 인사 담당 직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이른바 '셀프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단 측은 내부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난해 3월, 재단 인사 담당 팀장이 이른바 '셀프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재단 측은 승진 심사를 한 달 앞두고 경력 점수 배점을 최고 10점에서 20점으로 바꾸면서, 점수 계산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사 팀장 A 씨는 승진 후보자들의 기존 경력 점수를 임의로 2배씩 늘려 계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승진 후보 10명 중 경력이 두 번째로 길었던 A 팀장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
승진권 밖 4위였던 A 씨는 2순위가 돼, 상위 관리자 직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 결과는 내부 반발을 가져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달됐습니다.
재단 측은 권익위가 복지부에 A 팀장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담당자/음성변조 : "잘못을 지적받아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처분을 받았고요. 본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지금 제소해서…."]
하지만, 징계 위원장은 A 팀장의 승진을 결정했던 재단 간부가 맡아 또 다른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징계 과정에서 위원장의 회피가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 규정 정비부터 관련자의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승진 기준 등이 바뀔 경우 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부 결재만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재단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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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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