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저작권 무단 도용 지적에 “외신 영상 사용한 것”

입력 2024.10.18 (07:33) 수정 2024.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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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어제(19일) 북한이 남북 육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군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외신 영상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란 자가 우리가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작권 소리를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NBC 방송과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언론사가 합참이 제공한 영상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 것을 북한이 무단으로 도용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괴뢰 언론들도 무리 지어 우리가 촬영하여 공개한 두 장의 폭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 논란'을 불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어제 북한이 공개한 3장의 사진 중 동해선 폭파 사진이 우리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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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8 07:33:30
    • 수정2024-10-18 11:35:51
    정치
합동참모본부가 어제(19일) 북한이 남북 육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군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외신 영상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란 자가 우리가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저작권 소리를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NBC 방송과 폭스뉴스,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썼다며 "그러한 각도에서 우리가 찍을수가 없는 것이고 또 구도상으로나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의도에 썩 맞더라니 쓴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 언론사가 합참이 제공한 영상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 것을 북한이 무단으로 도용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괴뢰 언론들도 무리 지어 우리가 촬영하여 공개한 두 장의 폭파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썹에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 논란'을 불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저작권 위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조선중앙통신 자료는 우리 언론사가 일본 중개인을 통해 저작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어제 북한이 공개한 3장의 사진 중 동해선 폭파 사진이 우리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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