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특혜·부정 청탁’ 징역 6년
입력 2024.10.18 (08:02)
수정 2024.10.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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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하천 보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지인으로부터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하천 보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지인으로부터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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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춘수 전 함양군수 ‘특혜·부정 청탁’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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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08:02:40
- 수정2024-10-18 08:58:00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하천 보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지인으로부터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하천 보 설치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지인으로부터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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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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