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입력 2024.10.18 (10:21) 수정 2024.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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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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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 입력 2024-10-18 10:21:47
    • 수정2024-10-18 10:30:35
    930뉴스(제주)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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