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입력 2024.10.18 (10:21)
수정 2024.10.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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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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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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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0:21:47
- 수정2024-10-18 10:30:35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14일까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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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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