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1심 무기징역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입력 2024.10.18 (11:07)
수정 2024.10.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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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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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1심 무기징역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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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1:07:52
- 수정2024-10-18 11:35:11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회수)는 오늘(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며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영복은 범행 이유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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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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