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고가가방’ 항고 형사부 배당
입력 2024.10.18 (12:20)
수정 2024.10.18 (1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 보게 됩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 보게 됩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고검, ‘김 여사 고가가방’ 항고 형사부 배당
-
- 입력 2024-10-18 12:20:49
- 수정2024-10-18 12:30:04
서울고등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 보게 됩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 보게 됩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