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 DJ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입력 2024.10.18 (14:59)
수정 2024.10.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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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 측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 측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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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 사망사고’ 유명 DJ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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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4:59:57
- 수정2024-10-18 15:02:22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 측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 측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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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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