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신인도 회복 기대”

입력 2024.10.18 (16:20) 수정 2024.10.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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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오늘(18일) “채무자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M&A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약 10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약 81억 7천만 원을 변제했고 임금과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습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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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8 16:20:15
    • 수정2024-10-18 16:20:58
    사회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오늘(18일) “채무자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 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M&A 등을 통해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약 10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약 81억 7천만 원을 변제했고 임금과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도 변제했습니다.

회생 계획 인가 이후 ‘파라타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한 플라이강원은 현재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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