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김해·창원 2개 동 ‘동원훈련 면제’
입력 2024.10.18 (19:36)
수정 2024.10.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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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창원시 웅동1동 등 경남과 전남 14개 읍면동의 올해 병역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 의무가 연기됩니다.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를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 줍니다.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를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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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김해·창원 2개 동 ‘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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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8 19:36:19
- 수정2024-10-18 19:44:47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창원시 웅동1동 등 경남과 전남 14개 읍면동의 올해 병역 동원훈련 소집이 면제되고, 병역 의무가 연기됩니다.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를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 줍니다.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서 발행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해 주고,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를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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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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