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특혜’ 재개발 조합장에 징역 6년
입력 2024.10.19 (21:31)
수정 2024.10.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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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 3백여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 같은 건설사로부터 자녀의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1억 3천여만 원 낮게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 3백여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 같은 건설사로부터 자녀의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1억 3천여만 원 낮게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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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특혜’ 재개발 조합장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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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9 21:31:55
- 수정2024-10-19 21:33:32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건설사로부터 금품과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개발 조합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 3백여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 같은 건설사로부터 자녀의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1억 3천여만 원 낮게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2019년 8월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로부터 허위 급여 명목으로 7천 3백여만 원을 받고, 2022년 7월 같은 건설사로부터 자녀의 아파트를 정상가보다 1억 3천여만 원 낮게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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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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