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이것’ 때문이었다…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24.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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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아침 서울역 승강장,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3백 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 추돌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열차 운행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총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철도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서울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사고,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 연신내역 감전사고로 작업자 숨져…"단전 제대로 안 해"

지난 6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6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는 50대 남성 노동자가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감전을 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서울교통공사 전기 작업 안전 내규)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5명 미만일 경우에는 2배인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4월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기관사 휴대폰 사용, 진로 주시 의무 소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사고의 경우, 국토부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지만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해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는데, 특히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철도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규모 열차 지연을 초래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와 같은 달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등에 대한 기관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쯤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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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아침 서울역 승강장,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3백 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 추돌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열차 운행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총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철도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서울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사고,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 연신내역 감전사고로 작업자 숨져…"단전 제대로 안 해"

지난 6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6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는 50대 남성 노동자가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감전을 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서울교통공사 전기 작업 안전 내규)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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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5명 미만일 경우에는 2배인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4월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기관사 휴대폰 사용, 진로 주시 의무 소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사고의 경우, 국토부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지만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해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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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는데, 특히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철도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규모 열차 지연을 초래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와 같은 달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등에 대한 기관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쯤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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