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아침 서울역 승강장,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3백 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 추돌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열차 운행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총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철도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서울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사고,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 연신내역 감전사고로 작업자 숨져…"단전 제대로 안 해"
지난 6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6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는 50대 남성 노동자가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감전을 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서울교통공사 전기 작업 안전 내규)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5명 미만일 경우에는 2배인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4월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기관사 휴대폰 사용, 진로 주시 의무 소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사고의 경우, 국토부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지만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해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는데, 특히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철도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규모 열차 지연을 초래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와 같은 달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등에 대한 기관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쯤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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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이것’ 때문이었다…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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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1 06:00:26
지난 4월 18일 아침 서울역 승강장,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3백 명 가까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 추돌로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고, 열차 운행은 3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총 6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위반 3개 기관에 과징금 총 7억 8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철도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서울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사고,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사고, 지난 5월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 운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 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 2천만 원 등 총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 연신내역 감전사고로 작업자 숨져…"단전 제대로 안 해"
지난 6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6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는 50대 남성 노동자가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다 감전을 당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서울교통공사 전기 작업 안전 내규)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철도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 5명 미만일 경우에는 2배인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4월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기관사 휴대폰 사용, 진로 주시 의무 소홀"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역 열차 추돌·탈선 사고의 경우, 국토부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지만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해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는데, 특히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때문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철도차량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대규모 열차 지연을 초래한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와 같은 달 구로역에서 새벽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등에 대한 기관 과징금 부과는 내년 상반기쯤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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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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