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장기임대 공급 촉진’ 개정안 발의
입력 2024.10.21 (08:21)
수정 2024.10.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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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제공하는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제공하는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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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석, ‘장기임대 공급 촉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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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1 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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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제공하는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제공하는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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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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