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입력 2024.10.21 (13:23) 수정 2024.10.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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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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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 입력 2024-10-21 13:23:20
    • 수정2024-10-21 13:23:41
    사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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