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입력 2024.10.21 (13:23)
수정 2024.10.21 (1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149명에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
-
- 입력 2024-10-21 13:23:20
- 수정2024-10-21 13:23:41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틴 14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이 받게 된 제재는 총 177건으로, 이 가운데 출국금지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고, 가장 많게는 2억 7,400만 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밀리거나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명단이 공개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다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진선민 기자 jsm@kbs.co.kr
진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