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쏙! 쏙!] 공원일몰제 ‘코앞’…사유지 매입에 빚 ‘가중’ 우려
입력 2024.10.21 (19:36)
수정 2024.10.21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쏙쏙 시간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쓰입니다.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 용도로 정한 터에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제', 즉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일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특례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이런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백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윤효숙/전주시 호성동 : "운동할 때도 좋고, 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백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아홉 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천9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전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네, 이번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 대표와 함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점과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전북 지역은 무엇이 달라졌고,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2020년 당시, 도내에선 도시공원 128개소,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만 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주시는 해제 예정 도시공원에 용지 매입과 시설을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을 세워 5년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228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 사유지 45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요.
도시공원 12곳 사유지의 4.5%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우선 매입지 기준으로도 20%에 그칩니다.
시는 공원 사유지의 24% 매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축구장 260개 면적인 185만 7534㎡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8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로 볼 때 내년 6월까지 전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수도산 근린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 1,566세대가 입주했고, 나머지 3곳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공원 사유 토지 매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배정해서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는 도입 당시부터 공원 면적 축소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답변]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사들였어야 했는데요.
공원용지 매입 예산은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시예산은 2022년 이전에 투입한 50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와 지방교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빚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 매입 비용을 끌어왔는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르다 보니, 지방채 조달로도 감당 안 되는 거죠.
지방채 발행 액수도 역대 최대급이라 아마도 내년 이후 더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수 절차에 토지 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매수가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 도입 당시, 전주시도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여의찮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답변]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기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이나, 숲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 부지인 건지산과 동물원 일대 과수원과 밭에 대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덕진공원과 가련산공원의 경우 익산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원 녹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난립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주는 도시 녹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 훼손, 아파트 단지 주민이 공원 부지를 독점하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부지 용도를 바꾸거나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환경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 용지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 전주시 면적의 3/1이 해당하는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서울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주민 불편은 해소하면서도 국공유지 등산로를 추가 지정하고, 구역 내 주거 공업 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는 주택 공급과 도시녹지 계획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대로 193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해 온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가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건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처럼 아파트 개발 면적을 공원용지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등 개발 규모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자연녹지에 대한 허용 용도 등 규제를 강화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여주고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물론 도시공원 주변 고도 제한까지 완화하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쏙쏙 시간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쓰입니다.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 용도로 정한 터에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제', 즉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일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특례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이런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백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윤효숙/전주시 호성동 : "운동할 때도 좋고, 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백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아홉 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천9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전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네, 이번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 대표와 함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점과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전북 지역은 무엇이 달라졌고,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2020년 당시, 도내에선 도시공원 128개소,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만 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주시는 해제 예정 도시공원에 용지 매입과 시설을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을 세워 5년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228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 사유지 45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요.
도시공원 12곳 사유지의 4.5%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우선 매입지 기준으로도 20%에 그칩니다.
시는 공원 사유지의 24% 매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축구장 260개 면적인 185만 7534㎡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8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로 볼 때 내년 6월까지 전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수도산 근린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 1,566세대가 입주했고, 나머지 3곳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공원 사유 토지 매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배정해서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는 도입 당시부터 공원 면적 축소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답변]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사들였어야 했는데요.
공원용지 매입 예산은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시예산은 2022년 이전에 투입한 50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와 지방교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빚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 매입 비용을 끌어왔는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르다 보니, 지방채 조달로도 감당 안 되는 거죠.
지방채 발행 액수도 역대 최대급이라 아마도 내년 이후 더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수 절차에 토지 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매수가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 도입 당시, 전주시도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여의찮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답변]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기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이나, 숲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 부지인 건지산과 동물원 일대 과수원과 밭에 대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덕진공원과 가련산공원의 경우 익산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원 녹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난립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주는 도시 녹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 훼손, 아파트 단지 주민이 공원 부지를 독점하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부지 용도를 바꾸거나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환경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 용지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 전주시 면적의 3/1이 해당하는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서울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주민 불편은 해소하면서도 국공유지 등산로를 추가 지정하고, 구역 내 주거 공업 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는 주택 공급과 도시녹지 계획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대로 193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해 온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가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건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처럼 아파트 개발 면적을 공원용지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등 개발 규모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자연녹지에 대한 허용 용도 등 규제를 강화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여주고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물론 도시공원 주변 고도 제한까지 완화하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쏙! 쏙!] 공원일몰제 ‘코앞’…사유지 매입에 빚 ‘가중’ 우려
-
- 입력 2024-10-21 19:36:32
- 수정2024-10-21 20:12:57
[앵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쏙쏙 시간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쓰입니다.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 용도로 정한 터에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제', 즉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일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특례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이런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백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윤효숙/전주시 호성동 : "운동할 때도 좋고, 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백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아홉 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천9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전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네, 이번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 대표와 함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점과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전북 지역은 무엇이 달라졌고,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2020년 당시, 도내에선 도시공원 128개소,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만 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주시는 해제 예정 도시공원에 용지 매입과 시설을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을 세워 5년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228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 사유지 45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요.
도시공원 12곳 사유지의 4.5%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우선 매입지 기준으로도 20%에 그칩니다.
시는 공원 사유지의 24% 매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축구장 260개 면적인 185만 7534㎡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8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로 볼 때 내년 6월까지 전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수도산 근린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 1,566세대가 입주했고, 나머지 3곳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공원 사유 토지 매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배정해서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는 도입 당시부터 공원 면적 축소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답변]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사들였어야 했는데요.
공원용지 매입 예산은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시예산은 2022년 이전에 투입한 50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와 지방교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빚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 매입 비용을 끌어왔는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르다 보니, 지방채 조달로도 감당 안 되는 거죠.
지방채 발행 액수도 역대 최대급이라 아마도 내년 이후 더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수 절차에 토지 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매수가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 도입 당시, 전주시도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여의찮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답변]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기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이나, 숲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 부지인 건지산과 동물원 일대 과수원과 밭에 대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덕진공원과 가련산공원의 경우 익산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원 녹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난립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주는 도시 녹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 훼손, 아파트 단지 주민이 공원 부지를 독점하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부지 용도를 바꾸거나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환경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 용지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 전주시 면적의 3/1이 해당하는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서울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주민 불편은 해소하면서도 국공유지 등산로를 추가 지정하고, 구역 내 주거 공업 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는 주택 공급과 도시녹지 계획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대로 193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해 온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가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건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처럼 아파트 개발 면적을 공원용지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등 개발 규모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자연녹지에 대한 허용 용도 등 규제를 강화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여주고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물론 도시공원 주변 고도 제한까지 완화하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내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원 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할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칫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쏙쏙 시간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일몰 시점이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자리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주변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쓰입니다.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설립 용도로 정한 터에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제', 즉 효력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해가 지는 것처럼 '일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공원이나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법에서 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는 2000년, 7월 1일.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공유지 해제 시점은 2030년까지 시기를 늦췄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도시계획 시설로 정한 사유지의 경우, 5년간 법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2025년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각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민간공원특례제도 등의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시공원에 있는 개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주시가 난개발을 막고,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이런 땅을 사들이고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빚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도심에 자리한 덕진공원.
면적이 3백50만 제곱미터가 넘을 만큼, 전주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자, 북부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윤효숙/전주시 호성동 : "운동할 때도 좋고, 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도시공원이 줄거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유지는 전주지역 12개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인 천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주시가 이들 사유지 가운데 2백40만여 제곱미터 터를 우선 사들여야 하지만, 매입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 현안과 시책 사업에 쓰다 보니 공원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탓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아홉 달 동안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보다 많은 천9백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최근 정부의 세수 결손 영향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까지 줄면서 재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전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최대한 시 재정을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공원 난개발과 환경 훼손은 물론, 지자체 빚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앵커]
네, 이번에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 대표와 함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우려점과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 면적이 줄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전북 지역은 무엇이 달라졌고,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2020년 당시, 도내에선 도시공원 128개소,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만 제곱미터의 도시공원이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해제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주시는 해제 예정 도시공원에 용지 매입과 시설을 조성한다는 실시계획을 세워 5년간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228억 원을 들여 도시공원 사유지 45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했는데요.
도시공원 12곳 사유지의 4.5%에 불과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우선 매입지 기준으로도 20%에 그칩니다.
시는 공원 사유지의 24% 매입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축구장 260개 면적인 185만 7534㎡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확보된 8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로 볼 때 내년 6월까지 전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는 올해 9월, 수도산 근린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 1,566세대가 입주했고, 나머지 3곳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공원 사유 토지 매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배정해서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는 도입 당시부터 공원 면적 축소나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공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답변]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사들였어야 했는데요.
공원용지 매입 예산은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시예산은 2022년 이전에 투입한 50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와 지방교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빚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 매입 비용을 끌어왔는데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를 만큼 오르다 보니, 지방채 조달로도 감당 안 되는 거죠.
지방채 발행 액수도 역대 최대급이라 아마도 내년 이후 더는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수 절차에 토지 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매수가 늦어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앵커]
공원 일몰제 도입 당시, 전주시도 도시공원 전체를 지키겠다고 했지만,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여의찮은데요,
다른 자치단체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답변]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기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곳이나, 숲 접근성이 좋은 곳.
예를 들면 전주 덕진공원 부지인 건지산과 동물원 일대 과수원과 밭에 대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요.
덕진공원과 가련산공원의 경우 익산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원 녹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난립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주는 도시 녹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 훼손, 아파트 단지 주민이 공원 부지를 독점하는 등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부지 용도를 바꾸거나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환경시민단체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서울시는 개발 가능한 도시공원 용지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 전주시 면적의 3/1이 해당하는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서울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는데요.
일부 주민 불편은 해소하면서도 국공유지 등산로를 추가 지정하고, 구역 내 주거 공업 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등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는 주택 공급과 도시녹지 계획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대로 1938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해 온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가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 건설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처럼 아파트 개발 면적을 공원용지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등 개발 규모를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해제가 되지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자연녹지에 대한 허용 용도 등 규제를 강화해서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여주고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허용하면서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물론 도시공원 주변 고도 제한까지 완화하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유진휘 기자 yujh@kbs.co.kr
유진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