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 단속
입력 2024.10.22 (11:02)
수정 2024.10.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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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이달(10월) 25일까지 배출가스 운행 제한 차량을 시범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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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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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1:02:11
- 수정2024-10-22 11:22:16
원주시가 이달(10월) 25일까지 배출가스 운행 제한 차량을 시범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범 단속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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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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