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일론 머스크의 100만 달러 경품, 합법일까 불법일까
입력 2024.10.22 (15:39)
수정 2024.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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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입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적극 돕고 있죠.
그러면서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유권자들을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에 법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투표 또는 투표를 위해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고요.
법무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현금, 주류, 복권 당첨 기회, 식품 쿠폰과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데려가는 것, 기업이 투표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 등 일부 혜택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데요.
머스크의 측근들은 not directly paying for voter registration,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유권자 중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법도 무시하는 문제아인 걸까요, 아니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지략가인 걸까요.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구자람/자료조사:소진영
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입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적극 돕고 있죠.
그러면서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유권자들을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에 법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투표 또는 투표를 위해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고요.
법무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현금, 주류, 복권 당첨 기회, 식품 쿠폰과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데려가는 것, 기업이 투표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 등 일부 혜택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데요.
머스크의 측근들은 not directly paying for voter registration,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유권자 중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법도 무시하는 문제아인 걸까요, 아니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지략가인 걸까요.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구자람/자료조사:소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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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5:39:51
- 수정2024-10-22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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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입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적극 돕고 있죠.
그러면서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유권자들을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에 법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투표 또는 투표를 위해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고요.
법무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현금, 주류, 복권 당첨 기회, 식품 쿠폰과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데려가는 것, 기업이 투표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 등 일부 혜택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데요.
머스크의 측근들은 not directly paying for voter registration,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유권자 중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법도 무시하는 문제아인 걸까요, 아니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지략가인 걸까요.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구자람/자료조사:소진영
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입니다.
오늘은 이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적극 돕고 있죠.
그러면서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유권자들을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억 8천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에 법적인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투표 또는 투표를 위해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고 지적했고요.
법무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현금, 주류, 복권 당첨 기회, 식품 쿠폰과 같은 복지 혜택'을 포함,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로 데려가는 것, 기업이 투표를 위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것 등 일부 혜택은 합법적이고 일반적인데요.
머스크의 측근들은 not directly paying for voter registration,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유권자 중 선정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 역시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법도 무시하는 문제아인 걸까요, 아니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지략가인 걸까요.
그래픽:서수민/영상편집:구자람/자료조사:소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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