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관광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
입력 2024.10.22 (19:35)
수정 2024.10.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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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 관련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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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의료관광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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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19:35:56
- 수정2024-10-22 19:41:26
외국인 의료관광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허용하는 특례 신설 관련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지면 외국인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 매출이 늘고 고용 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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