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 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영장…“모체 밖에서 숨져”

입력 2024.10.22 (19:54) 수정 2024.10.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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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3개월 만에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도의와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한 여성이 수술 과정과 비용 등을 공개한 영상.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지난 6월 이 영상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20대 여성으로 파악됐고 영상의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이어진 지 약 3달,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집도의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의료 감정과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아가 수술 이후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현재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된 뒤에 사망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살인죄로의 처벌은 가능합니다."]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도 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황.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진 4명과 브로커 2명도 각각 살인 방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해당 병원은 수술 17일 만에 태아에 대한 화장을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 제작: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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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병원 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영장…“모체 밖에서 숨져”
    • 입력 2024-10-22 19:54:11
    • 수정2024-10-22 20:47:40
    뉴스7(광주)
[앵커]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3개월 만에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도의와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한 여성이 수술 과정과 비용 등을 공개한 영상.

["이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

지난 6월 이 영상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20대 여성으로 파악됐고 영상의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이어진 지 약 3달,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한 집도의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의료 감정과 압수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아가 수술 이후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현재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된 뒤에 사망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살인죄로의 처벌은 가능합니다."]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도 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황.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진 4명과 브로커 2명도 각각 살인 방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해당 병원은 수술 17일 만에 태아에 대한 화장을 신청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 제작: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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