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 원 부과
입력 2024.10.22 (21:51)
수정 2024.10.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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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6만 ㎡의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개발부담금 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LH가 제출한 동남지구 개발비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개발 부담금 예정액을 413억 원으로 통지했지만, LH가 이의 신청해 검증 작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LH가 제출한 동남지구 개발비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개발 부담금 예정액을 413억 원으로 통지했지만, LH가 이의 신청해 검증 작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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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34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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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21:51:03
- 수정2024-10-22 21:54:41
청주시는 206만 ㎡의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개발부담금 3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LH가 제출한 동남지구 개발비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개발 부담금 예정액을 413억 원으로 통지했지만, LH가 이의 신청해 검증 작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18일까지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LH가 제출한 동남지구 개발비 관련 서류를 토대로 개발 부담금 예정액을 413억 원으로 통지했지만, LH가 이의 신청해 검증 작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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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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