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 돼”…권익위, 부천시·춘천시에 대책 마련 권고​

입력 2024.10.23 (10:19) 수정 2024.10.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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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부천시와 춘천시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발급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천시와 춘천시에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삼성안내견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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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10:19:41
    • 수정2024-10-23 10:22:04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와 강원 춘천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뇌 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달 부천시와 춘천시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발급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식당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부천시와 춘천시에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등록된 보조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려고 할 때 해당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삼성안내견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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