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4.10.23 (15:51) 수정 2024.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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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인파 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 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상황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 전 상황팀장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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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3 15:51:42
    • 수정2024-10-23 15:53:09
    사회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팀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인파 집중을 넘어서 대규모 사고 발생 위험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그 현장이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특수성에 더해 피고인이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류 전 상황관리관에 대해 ’당시 상황실에 머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 전 상황팀장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총괄하는 피고인들에게 단순히 현장의 112 신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뿐 아니라, 신고 내용을 분석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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