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 무마 혐의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23 (21:46) 수정 2024.10.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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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시청 직원의 납품 비리를 보고받고도 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의 물품 납품 비위 사실을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경상북도에 비위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전 부시장과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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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비위 무마 혐의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10-23 21:46:03
    • 수정2024-10-23 21:58:25
    뉴스9(대구)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시청 직원의 납품 비리를 보고받고도 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의 물품 납품 비위 사실을 보고받자, 사직서를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로 감사를 중단하고 경상북도에 비위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로 전 부시장과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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