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교사 사망 후 명예훼손 학부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23 (21:47)
수정 2024.10.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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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용산초 순직교사 사건 가해 학부모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결정한 수사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넉 달,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한 지 1년 만입니다.
교사노조는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소 처분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결정한 수사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넉 달,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한 지 1년 만입니다.
교사노조는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소 처분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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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교사 사망 후 명예훼손 학부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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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3 21:47:09
- 수정2024-10-23 21:50:44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용산초 순직교사 사건 가해 학부모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결정한 수사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넉 달,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한 지 1년 만입니다.
교사노조는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소 처분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A 씨와 남편 B 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 결정한 수사 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지 넉 달,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한 지 1년 만입니다.
교사노조는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소 처분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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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오 기자 yangmi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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