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2건 적발

입력 2024.10.24 (10:41) 수정 2024.10.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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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속칭 '떴다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위반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2배 이상 과도하게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또 축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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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2건 적발
    • 입력 2024-10-24 10:41:52
    • 수정2024-10-24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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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내용은 속칭 '떴다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해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위반한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2배 이상 과도하게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또 축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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