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m 땅굴 파 석유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입력 2024.10.24 (21:54) 수정 2024.10.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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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하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 씨와, 범행 자금 1억여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 창고를 빌린 뒤 지하 4m 아래까지 내려가 16.8m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과 연결할 관을 설치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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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m 땅굴 파 석유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 입력 2024-10-24 21:54:12
    • 수정2024-10-24 22:01:49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하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출신 A 씨와, 범행 자금 1억여 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2층 창고를 빌린 뒤 지하 4m 아래까지 내려가 16.8m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과 연결할 관을 설치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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