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주민발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통과
입력 2024.10.24 (21:56)
수정 2024.10.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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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어제,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교조 세종지부의 제안에 주민 4천여 명이 동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전사고 시 교사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를 이끈 시민추진단은 조례 통과는 환영하지만, 조례 명칭이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은 교육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소극 행정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관련 기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교조 세종지부의 제안에 주민 4천여 명이 동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전사고 시 교사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를 이끈 시민추진단은 조례 통과는 환영하지만, 조례 명칭이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은 교육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소극 행정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관련 기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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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 주민발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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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4 21:56:10
- 수정2024-10-24 22:04:05
세종지역 첫 주민발의 조례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어제,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교조 세종지부의 제안에 주민 4천여 명이 동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전사고 시 교사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를 이끈 시민추진단은 조례 통과는 환영하지만, 조례 명칭이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은 교육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소극 행정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관련 기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교조 세종지부의 제안에 주민 4천여 명이 동의해 발의된 것으로 안전사고 시 교사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를 이끈 시민추진단은 조례 통과는 환영하지만, 조례 명칭이 세종시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변경된 것은 교육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소극 행정이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등 관련 기관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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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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