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행
입력 2024.10.25 (08:33)
수정 2024.10.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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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단전와 단수, 금융 연체 등의 정보를 토대로 복지 위기 대상을 발굴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천 2백여 명에 대한 돌봄을 강화합니다.
또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방한용품 지급,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단전와 단수, 금융 연체 등의 정보를 토대로 복지 위기 대상을 발굴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천 2백여 명에 대한 돌봄을 강화합니다.
또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방한용품 지급,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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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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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08:33:27
- 수정2024-10-25 09:05:07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단전와 단수, 금융 연체 등의 정보를 토대로 복지 위기 대상을 발굴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천 2백여 명에 대한 돌봄을 강화합니다.
또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방한용품 지급,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단전와 단수, 금융 연체 등의 정보를 토대로 복지 위기 대상을 발굴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천 2백여 명에 대한 돌봄을 강화합니다.
또 홀로 어르신을 위한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방한용품 지급,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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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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