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범죄 악용’ 가상자산 국경 간 거래 감시 강화 추진

입력 2024.10.25 (10:10) 수정 2024.10.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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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도 외국환이나 대외지급수단 국경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목적과 개별 거래 정보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에 제공됩니다.

불법 거래 여부를 적발하고 통계나 분석에도 활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대금을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의 외환 범죄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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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5 10:10:50
    • 수정2024-10-25 10:14:41
    경제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을 제3의 유형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에도 외국환이나 대외지급수단 국경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목적과 개별 거래 정보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에 제공됩니다.

불법 거래 여부를 적발하고 통계나 분석에도 활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출업체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대금을 받아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의 외환 범죄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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