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음식점 20곳 적발
입력 2024.10.25 (10:29)
수정 2024.10.25 (10: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급실시설 위생 점검에서 20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학 철을 맞아 17개 지자체·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학 철을 맞아 17개 지자체·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음식점 20곳 적발
-
- 입력 2024-10-25 10:29:34
- 수정2024-10-25 10:31:14

정부의 급실시설 위생 점검에서 20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학 철을 맞아 17개 지자체·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6,330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 3030곳을 점검한 결과, 2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5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건) 및 시설기준 위반(1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학 철을 맞아 17개 지자체·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뤄졌습니다.
또,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납품 농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