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앞으로 의무 공개
입력 2024.10.25 (11:05)
수정 2024.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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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 등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 등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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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앞으로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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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11:05:54
- 수정2024-10-25 11:07:08

한두 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 등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개정된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 등이 의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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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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