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 색소 검출’ 버터…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입력 2024.10.25 (17:25)
수정 2024.10.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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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다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다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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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 색소 검출’ 버터…식약처 “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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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17:25:49
- 수정2024-10-25 17:27: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르 색소가 검출된 가공 버터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다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주)대흥’에서 제조한 ‘왓어버터 망고스프레드’ 13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3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다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황색5호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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