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도의원, 항소심 불복 상고
입력 2024.10.25 (22:01)
수정 2024.10.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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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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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이장우 도의원, 항소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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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22:01:15
- 수정2024-10-25 22:09:53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경남도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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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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