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10.26 (21:41) 수정 2024.10.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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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독성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쓰면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천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세척제를 써 13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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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4-10-26 21:41:58
    • 수정2024-10-26 21:52:51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독성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쓰면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천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세척제를 써 13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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