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지제도 연계 시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입력 2024.10.27 (19:31) 수정 2024.10.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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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멤버십'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됩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대상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과 금융지원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달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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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복지제도 연계 시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 입력 2024-10-27 19:31:09
    • 수정2024-10-27 19:31:29
    경제
정부의 '복지멤버십' 제도를 이용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가 소폭 인하됩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대상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를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즉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 가능성이 높고 수혜 필요성도 크다"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과 금융지원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달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일대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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