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의료비 영수증 발행한 외주사…“의사가 발행했어야”
입력 2024.10.28 (14:05)
수정 2024.10.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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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7일,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력 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A 씨와 계약한 업체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 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업체들은 관리 용역과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해당 업체들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보고, A 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2천만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고, 종합소득세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7일,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력 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A 씨와 계약한 업체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 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업체들은 관리 용역과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해당 업체들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보고, A 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2천만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고, 종합소득세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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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대신 의료비 영수증 발행한 외주사…“의사가 발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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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8 14:05:34
- 수정2024-10-28 14:08:24
의사 대신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7일,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력 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A 씨와 계약한 업체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 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업체들은 관리 용역과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해당 업체들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보고, A 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2천만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고, 종합소득세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7일, 의사 A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인력 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A 씨와 계약한 업체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 대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업체들은 관리 용역과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해당 업체들을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보고, A 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7억 2천만 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했고, 종합소득세 금액도 4억 9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용역 제공이 가능하다거나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환자들로부터 의료용역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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