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사람 못보고 ‘쾅’…2차 사고 가해자 실형

입력 2024.10.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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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쓰러진 남성 들이받고 도주...2차 사고에 사망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쯤 71살 김 모 씨는 SUV 차량을 몰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김 씨는 이 남성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다른 차에 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남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연이은 2번의 사고로 피해 남성은 다발성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다른 차량에 치여 쓰러져 있던 점 등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김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 이미 선행 차량들이 정지하는 등,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판사는 김 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유족 측과 합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사진.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고속도로 사진.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2차 교통사고로 72명 사망...치사율 5배 이상 높아

김 씨 사례와 같은 2차 교통사고는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78건, 2022년 363건에서 지난해 5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2차 교통사고로 72명이 숨졌고 3,28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주행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더 위험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5.9%로, 일반 사고의 치사율 9.8%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2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과속 등이 꼽힙니다.

정기영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갑작스러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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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쓰러진 남성 들이받고 도주...2차 사고에 사망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쯤 71살 김 모 씨는 SUV 차량을 몰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김 씨는 이 남성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다른 차에 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남성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김 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연이은 2번의 사고로 피해 남성은 다발성 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다 다른 차량에 치여 쓰러져 있던 점 등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김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 이미 선행 차량들이 정지하는 등,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해 운전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판사는 김 씨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유족 측과 합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사진.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2차 교통사고로 72명 사망...치사율 5배 이상 높아

김 씨 사례와 같은 2차 교통사고는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차 교통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78건, 2022년 363건에서 지난해 5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2차 교통사고로 72명이 숨졌고 3,28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주행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더 위험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5.9%로, 일반 사고의 치사율 9.8%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2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과속 등이 꼽힙니다.

정기영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갑작스러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제한 속도를 지키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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