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첫 구속…1년 가까이 구금

입력 2024.10.29 (06:37) 수정 2024.10.29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취재결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A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가 최근 A씨의 구속 여부와 영사 조력 여부 등을 질의하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창신메모리는 2016년 처음으로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해 왔으며 창신메모리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서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첫 구속…1년 가까이 구금
    • 입력 2024-10-29 06:37:33
    • 수정2024-10-29 07:27:58
    국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간첩법을 시행한 뒤 한국인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취재결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중국 수사 당국 관계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에 건너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A씨가 구속된 지난 5월까지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 국민이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가 최근 A씨의 구속 여부와 영사 조력 여부 등을 질의하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창신메모리는 2016년 처음으로 한국인 반도체 인력 10명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년 가까이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온 주입’ 기술자로 근무해 왔으며 창신메모리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중국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등을 간첩행위에 추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 행위 혐의자와 의심이 되는 사람의 휴대품을 열람하거나 압수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