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입력 2024.10.29 (08:46)
수정 2024.10.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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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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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 무혐의 처분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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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08:46:18
- 수정2024-10-29 08:59:29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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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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