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에 환자정보 넘긴 간호조무사 벌금형

입력 2024.10.29 (08:47) 수정 2024.10.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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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약품 처방내역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2020년 5월, 제약회사 직원이 자사 약품의 처방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힌 274명분의 처방내역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를 받은 게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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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직원에 환자정보 넘긴 간호조무사 벌금형
    • 입력 2024-10-29 08:47:25
    • 수정2024-10-29 08:59:34
    뉴스광장(대전)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약품 처방내역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2020년 5월, 제약회사 직원이 자사 약품의 처방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자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힌 274명분의 처방내역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를 받은 게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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