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일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 빈발

입력 2024.10.29 (09:46) 수정 2024.10.29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같은 의사가 계속 의료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각지에서 드러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최근 아버지를 잃은 여성입니다.

지난해 1월, 신장 투석 환자인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당일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지 5일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 뇌증'.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본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동안 투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가 '입원 사유 불명'이라며 투석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알아보니 이 의사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8건의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이 병원으로 옮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병원측은 끝내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가 지정한 '의료사고조사 지원센터'에도 호소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친 사망 여성 : "병원이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무시하면 끝입니다. 대체 뭘 위한 센터인가요."]

올해 기후현 병원에서는 한 외과의사가 3건의 수술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고베시 병원에서도 지난해 한 내과의사가 진료기록 문제로 2건의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는 의료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본, 동일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 빈발
    • 입력 2024-10-29 09:46:34
    • 수정2024-10-29 09:51:45
    930뉴스
[앵커]

같은 의사가 계속 의료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각지에서 드러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최근 아버지를 잃은 여성입니다.

지난해 1월, 신장 투석 환자인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당일 투석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한지 5일만에 갑자기 숨졌습니다.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 뇌증'.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본 여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동안 투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가 '입원 사유 불명'이라며 투석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알아보니 이 의사는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8건의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이 병원으로 옮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병원측은 끝내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가 지정한 '의료사고조사 지원센터'에도 호소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친 사망 여성 : "병원이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무시하면 끝입니다. 대체 뭘 위한 센터인가요."]

올해 기후현 병원에서는 한 외과의사가 3건의 수술에서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고베시 병원에서도 지난해 한 내과의사가 진료기록 문제로 2건의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는 의료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