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다음달 14일 첫 재판
입력 2024.10.29 (10:18)
수정 2024.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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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허 의원의 총선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허 의원의 총선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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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다음달 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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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0:18:35
- 수정2024-10-29 11:26:29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재판이 다음달 14일 시작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허 의원의 총선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14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허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허 의원의 총선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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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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