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부담금분쟁조정위 신설
입력 2024.10.29 (11:01)
수정 2024.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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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부담금 관련 분쟁 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한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존속 기한 설정을 통해 부담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돕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현재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쟁송 이전에 심사·조정을 거쳐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심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7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2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한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존속 기한 설정을 통해 부담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돕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현재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쟁송 이전에 심사·조정을 거쳐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심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7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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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부담금분쟁조정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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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1:01:33
- 수정2024-10-29 11:08:10

앞으로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부담금 관련 분쟁 시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한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존속 기한 설정을 통해 부담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돕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현재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쟁송 이전에 심사·조정을 거쳐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심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7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2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한 없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존속 기한 설정을 통해 부담금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을 돕는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현재 국민이 부당하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행정쟁송 이전에 심사·조정을 거쳐 빠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해 부담금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심사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감면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은 폐지를 위한 개정안 등이 7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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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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