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증시킨 대리운전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4.10.29 (11:03)
수정 2024.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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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은 이달 25일 홍천에 거주하는 대리운전 업체 대표인 50대 박 모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11명을 동원해 강원도를 돌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7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3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11명을 동원해 강원도를 돌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7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3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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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위증시킨 대리운전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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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1:02:59
- 수정2024-10-29 11:11:50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달 25일 홍천에 거주하는 대리운전 업체 대표인 50대 박 모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11명을 동원해 강원도를 돌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7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3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 11명을 동원해 강원도를 돌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700여 만원을 타낸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3명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가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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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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