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12년 이상도 사용 가능”

입력 2024.10.29 (11:17) 수정 2024.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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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으면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쉼터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보다 두 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세 번 연장하게 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상 위험이 없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쉼터 이용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쉼터는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단 구조물에 농산물을 기르는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나 농촌 특화 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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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9 11:16:59
    • 수정2024-10-29 11:19:35
    경제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으면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지어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쉼터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보다 두 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영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세 번 연장하게 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안전상 위험이 없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쉼터 이용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쉼터는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도로에 접한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단 구조물에 농산물을 기르는 수직농장 시설을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나 농촌 특화 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자재 판매 시설을 농업진흥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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