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교육청 8곳 교부금 삭감…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4.10.29 (11:28)
수정 2024.10.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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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방만 운영을 지적받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이 많은 교육청에는 다음 교부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제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로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연동률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이 많은 교육청에는 다음 교부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제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로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연동률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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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 운영’ 교육청 8곳 교부금 삭감…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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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1:28:56
- 수정2024-10-29 11:29:18
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방만 운영을 지적받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이 많은 교육청에는 다음 교부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제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로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연동률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과 상관없는 선심성 현금 복지 지출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 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면,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시설 사업에서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넘기거나 남기는 이월·불용액이 많은 교육청에는 다음 교부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시설 사업비의 실제 집행률이 70% 내외인 상황을 고려해 시설 사업비가 일부 여유 있게 배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부금의 산정과 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주요 국정과제로 교부금 세출 증가 요인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연동률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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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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