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적정임금·대기수당 보장”

입력 2024.10.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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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단체들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소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주 20시간 최소 노동시간과 적정임금 보장 ▲이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중단·단축된 경우 ‘대기수당’ 도입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지위, 권리 보장,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돌봄”이라며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은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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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9 11:40:39
    경제
유엔(UN)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단체들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3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소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주 20시간 최소 노동시간과 적정임금 보장 ▲이용자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중단·단축된 경우 ‘대기수당’ 도입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법안의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지위, 권리 보장,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돌봄”이라며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유엔은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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