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연·축제기간에 높은 숙박요금 책정…최대 400% 상승”
입력 2024.10.29 (12:01)
수정 2024.10.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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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라는 이유로 최대 400%까지 이용 요금을 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 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또는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흠뻑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 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 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 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 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또는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흠뻑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 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 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 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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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공연·축제기간에 높은 숙박요금 책정…최대 40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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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12:01:01
- 수정2024-10-29 12:09:39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라는 이유로 최대 400%까지 이용 요금을 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 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또는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흠뻑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 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 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 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성수기 숙박 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 조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역축제 또는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개 ‘흠뻑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 요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 숙박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모텔은 최대 196%, 펜션은 최대 111%, 호텔은 최대 192%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 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 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 사전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 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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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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